적용기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 ~ 2021년 8월 22일(일) 24시까지 적용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방역단계 유지 및 조정]
- (방역단계유지)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 도입,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음성확진자만 최대 2인 제한 및 사전 예약제 운영, 학술행사 참석인원 최대 49명까지 허용
- (수칙정비) 학술행사 참석인원 최대 49명까지 허용을 정규수칙으로 반영,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 유흥시설 한시적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 이·미용업소 영업시간 제한 제외, 종교시설 허용인원 조정
[기본 수칙]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방역단계 유지 및 방역 수칙 정비
- (이동자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하도록 함
- (사적모임)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음.
-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스포츠행사) 4단계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개최금지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4단계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금지
- (전시회·박람회) 4단계에서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등 방역수칙 강화
- (국제회의 학술행사)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며 방역을 강화
*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샤워실)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 금지 →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
-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검토
- (이·미용업소)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 (종교시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
■ 사적규제 조정조치
- (결혼식·장례식)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한시적조치에서 정규수칙으로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예외 혜택 중단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기본수칙)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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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 주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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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출처.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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