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021년 7월 8일(월) 0시 ~ 2021년 7월 14일(일) 24시까지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8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①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②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상황안정 시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1. 20~30대 대상 진단검사 강화
- 보건소당 임시선별진료소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신규 설치 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 타겟별 이동 동선·시간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운영방식 및 운영시간대* 검토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2.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 및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신속PCR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적극 활용
델타변이 감염전파력* 감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3.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고용부)
- (숙박제한)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억제를 위해 숙박시설 정원초과 예약 및 입실 금지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강력 권고
*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대중교통) 버스 등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실시 권고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 강화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 → ‘운영중단 10일’
구분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 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시군구 단위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 이행
4.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신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 특별점검 중 (7.1~수도권 방역상황 안정 시)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 카페(식약처)
- 현장이행력 확보 위해 점검단 확대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및 수시· 불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
■ 주요 내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방역수칙 준수 미흡, 유행 증가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집중점검 등 적극 추진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사적모임)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 체계 재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 단계적 적용
➊ (스포츠경기장)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입장 확대
* 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안은 50%), 1.5단계 지역은 30→50% 입장(개편안은 70%)으로 확대
-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자체 방역상황에 따라 입장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스포츠경기장 관람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➋ (대중음악)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➀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➁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➂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 적용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음식섭취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21.7.8~2021.7.14)※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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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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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홀덤펍,콜라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가능)▸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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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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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 백신 인센티브
[7월부터]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 종교 활동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참석인원 기준
-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부과
-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 금지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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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1차) |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 |
7월 이후(2차) |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
|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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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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