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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022. 1/17- 2/6(일)(3주간)
운영자 2022-01-25 추천 0 댓글 0 조회 365
  • ◈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인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 유지
  • ◈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 중
  • ◈ 1.29.(토)~2.2.(수)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연휴 기간 전•후 유행상황 변동 등 고려 필요
  • (기간) 2022. 1. 17.(월) ~ 2022. 2. 6.(일) / 3주간 시행 (설 연휴 고려)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 꼭 필요한 경우
      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설 특별방역대책(1.20(목)~2.2(수), 2주간)

<핵심메시지>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하게방문시, 백신접종및3차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방문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에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①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
  • (고향방문)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 (만남•모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② 핵심방역수칙 준수
  • (출발 前) ▴최소 2주전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접종,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및 모임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 時)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 (고향)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 (귀가 後)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복지부, 산림청)
  • (온라인 안부•차례)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22.1.10.~1.28) 등 지원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②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제공
  •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 (’22.1.28~2.6.))제공 (문체부)
  •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문화재청) * 예) 설맞이 행사 「범 내려온다」,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 비대면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

 

3)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국토부, 해수부)
  • (교통수단) 철도승차권 창측만 판매 및 100% 비대면 예매, 탑승 前 발열 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권고 등
  • (교통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1.29.~2.2.), 방역패스 적용 관리를 위해 입출구 동선 분리 및 입구 전담인력 배치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

 

② 성묘•봉안시설 등(복지부)
  •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실내 음식섭취 금지*,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장례식장의 부속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적용

 

③ 요양병원•요양시설(복지부)
  • (면회) 설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 금지(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 (방역조치)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재개(주1~2회PCR 검사+ 2~3회 자가검사키트)*,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배제* (3차접종자) 주1회PCR+ 3회자가검사키트, (1•2차접종자/미접종자) 주2회PCR+ 2회자가검사키트

 

④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300여개) 운영(1.22.~2.4.), 설특별 방역점검(13개 지방청),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방역패스 적용(3,000m2 이상 대규모점포), SSM(30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 강화 (산업부)

 

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박물관•미술관•과학관) 궁궐 및 왕릉 등 일부시설 유료 운영 및 이용인원 제한, 방역패스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 홍보 등 (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공연장•영화관) 방역패스 적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등 (문체부)

 

⑥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 및 커뮤니티
  • (밀집시설)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 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및 방역수칙 안내하여 외국인 방역사각지대 관리 강화(법무부) * (점검반) 16개 출입국 · 외국인 관서 200여명
  • (사업장) 고용허가 사업주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사적모임 자제, 3차 접종 독려 등 협조 요청(고용부) * 경총, 기산협(318개 회원사), 보건관리전문기관(132개소) 등
  • (커뮤니티) 주한 외교단(113개 공관)대상 화상브리핑(1.14. 외교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거점 9개소)등을 통한 국가별 온라인(zoom)간담회(고용부), 핵심 메시지 다국어(6개 언어) 송출(법무부)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설 연휴 이동·모임자제, 추가접종, 핵심방역수칙 등 안내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패스 개선방안

1) 방역패스 개선안 적용일 : ‘22. 1. 18.(화) ~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2) 방역패스 변경 사항

  •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 방역패스 적용해제
  •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 해제
  •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
  •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 해제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 계속 적용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금번 해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제외

시설명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운영시간)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멀티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고척스카이돔’ 예외

▴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마사지업소•안마소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방역수칙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49명+완료자*201명

        * 접종완료자 한정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장례식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빈소별 면적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유원시설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입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가능

▴ 숙박시설
(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돌잔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당 1명 준수※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50명 미만 개최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4㎡당 1명 준수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미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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