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인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 유지
- ◈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 중
- ◈ 1.29.(토)~2.2.(수)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연휴 기간 전•후 유행상황 변동 등 고려 필요
- (기간) 2022. 1. 17.(월) ~ 2022. 2. 6.(일) / 3주간 시행 (설 연휴 고려)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 꼭 필요한 경우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 꼭 필요한 경우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
②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설 특별방역대책(1.20(목)~2.2(수), 2주간)
<핵심메시지>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하게방문시, 백신접종및3차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방문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에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소규모로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①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
- (고향방문)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 (만남•모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② 핵심방역수칙 준수
- (출발 前) ▴최소 2주전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접종,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및 모임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 時)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 (고향)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 (귀가 後)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복지부, 산림청)
- (온라인 안부•차례)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22.1.10.~1.28) 등 지원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②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제공
-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 (’22.1.28~2.6.))제공 (문체부)
-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문화재청) * 예) 설맞이 행사 「범 내려온다」,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 비대면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
3)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국토부, 해수부)
- (교통수단) 철도승차권 창측만 판매 및 100% 비대면 예매, 탑승 前 발열 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권고 등
- (교통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1.29.~2.2.), 방역패스 적용 관리를 위해 입출구 동선 분리 및 입구 전담인력 배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
② 성묘•봉안시설 등(복지부)
-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실내 음식섭취 금지*,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장례식장의 부속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적용
③ 요양병원•요양시설(복지부)
- (면회) 설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 금지(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 (방역조치)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재개(주1~2회PCR 검사+ 2~3회 자가검사키트)*,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배제* (3차접종자) 주1회PCR+ 3회자가검사키트, (1•2차접종자/미접종자) 주2회PCR+ 2회자가검사키트
④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300여개) 운영(1.22.~2.4.), 설특별 방역점검(13개 지방청),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방역패스 적용(3,000m2 이상 대규모점포), SSM(30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 강화 (산업부)
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박물관•미술관•과학관) 궁궐 및 왕릉 등 일부시설 유료 운영 및 이용인원 제한, 방역패스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 홍보 등 (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공연장•영화관) 방역패스 적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등 (문체부)
⑥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 및 커뮤니티
- (밀집시설)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 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및 방역수칙 안내하여 외국인 방역사각지대 관리 강화(법무부) * (점검반) 16개 출입국 · 외국인 관서 200여명
- (사업장) 고용허가 사업주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사적모임 자제, 3차 접종 독려 등 협조 요청(고용부) * 경총, 기산협(318개 회원사), 보건관리전문기관(132개소) 등
- (커뮤니티) 주한 외교단(113개 공관)대상 화상브리핑(1.14. 외교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거점 9개소)등을 통한 국가별 온라인(zoom)간담회(고용부), 핵심 메시지 다국어(6개 언어) 송출(법무부)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설 연휴 이동·모임자제, 추가접종, 핵심방역수칙 등 안내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 실내 마스크 착용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 방역패스 개선방안
1) 방역패스 개선안 적용일 : ‘22. 1. 18.(화) ~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2) 방역패스 변경 사항
-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 방역패스 적용해제
-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 해제
-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
-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 해제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 계속 적용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금번 해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제외
시설명 | 방역수칙 |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노래(코인)연습장 |
|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
|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
▴ 식당·카페 |
|
▴ 멀티방 |
|
▴ PC방 |
|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 파티룸 |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 | 방역수칙 |
---|---|
▴ 결혼식 |
|
▴ 장례식장 |
|
▴ 유원시설(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 오락실 |
|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
▴ 숙박시설(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
|
▴ 키즈카페 |
|
▴ 돌잔치 |
|
▴ 전시회·박람회 |
|
▴ 이·미용업 |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 영화관·공연장 |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 도서관 |
|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