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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연장 주요 내용 (10/18~10/31)
운영자 2021-10-25 추천 0 댓글 0 조회 782

10월18일~10월31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주요 내용은?

✔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미접종자4명+접종자4명


✔ 학원/PC방/상점·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공연장/영화관 24시까지 영업 허용


✔ 결혼식 식사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 기본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 제공시 최대 199명도 가능

    (미접종자 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

✔ 체육시설

→ 실내 :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인원의 20%

→ 실외 :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인원의 30%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10% 또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20%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



 

[출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18.~10.31.)

https://blog.naver.com/storysb/2225393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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