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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예방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운영자 2017-02-12 추천 0 댓글 0 조회 1212

민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화재의 25%,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4%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38%,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44%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화재 사망사고가 가정 내에서 밤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시민들이 깊이 잠든 시간대가 가장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매우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근 대형할인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되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구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돼야 한다.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의 경우 소화기 비치와 소화기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주요 선진국은 주택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발생의 감소와 함께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보급률을 32%에서 96%로 늘리자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했으며, 영국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35%에서 88%로 증가하자 화재 사망자가 54%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탁월하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이 기한 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겠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8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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